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방부차관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대한민국 국방부]]의 2인자이며 [[대한민국 국군]] 통수권자인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을 보좌한다. >정부조직법 제7조(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) >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,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[* 차관은 장관을 권한대행할 수 있는 직책으로서 수권법률에 따라, 국방차관은 장관을 권한대행할 때, 정부조직법에 따른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이 부여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